공지사항

헬스앤뷰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관리자 2023.01.17 14:34:24 조회수 248

안녕하세요! 헬스앤뷰티입니다.

헬스앤뷰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자사의 모든 제품과 상세페이지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진행중입니다.


받아보시는 제품에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으나

섭취하시는데 문제 없는 제품이오니 제조일자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비기한 날짜와 제품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지사항은

해당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 제조일로부터 00개월까지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1)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 연관 상품군: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기
      - '인증/허가번호'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파일을 게시할 경우, '밑줄' 또는 '테두리표시' 하고 해상도를 높여서 게시

 

 

 2)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 제시 

     - 연관 상품군: 자동차용품, 농수축산물, 식품, 생활화학제품 등
     - 자동차용품: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
     - 농수축산물: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
     - 가공식품: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
     - 식품류 공통: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
     - 생활화학제품: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
     - 거래조건 정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음

 

 

3)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 가 '소비기한 표시제' 로 변경
     - 연관 상품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기존 '유통기한' 표시항목을 '소비기한' 으로 변경 

 

 

 

 

 

관련 문의사항은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899-3037)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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